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령해석법인-0096 [법령해석과-1138] 선고일 2021.03.31

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

내국법인이 수해를 입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(20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

○ 지역농업협동조합(이하 ‘지역농축협’)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

○ 지역농축협은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으로 구분하여 도·농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상생을 목적으로 경제·사업지원 등을 하며

• 지원방식은 기금을 통한 무이자 자금지원, 농기계전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

○ 도시농축협은 2020.9월 수해를 입어 어려운 농업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였음

① 도시농축협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촌농축협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농촌농축협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

②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 간 수해복구를 위한 희망 품목 및 지원규모 협의

③ 농촌농축협에서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농자재(농약, 비료 등)를 구매하여 농업인에게 기부

④ 농촌농축협에서 도시농축협으로 명세 및 계산서 송부

⑤ 도시농축협에서 대금정산하고 농업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령

* 농촌농축협은 도시농축협과 농업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구호물품을 기부하여 신속한 구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관역할만을 수행함

2. 질의요지

○ 도시농축협이 수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수해복구에 필요한 농자재를 기부하고 농업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

• 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규정한 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’으로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25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

① 이 조에서 "접대비"란 접대, 교제,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.

○ 법인세법 제24조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(20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① 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

2.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

3.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【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】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.
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【특별재난지역의 선포】

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】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【서식】

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․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3의3.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

○ 법인세법 제112조의2 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 등】(20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법인세법 제75조의4 【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】

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경우

  • 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[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(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)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]의 100분의 5
  • 나.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

2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: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

○ 소득세법 제1조의2 【정의】

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

○ 소득세법 제160조의3 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】

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"로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소득세법 제81조의7 【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】

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,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(이하 "기부금영수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한 경우

  • 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[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(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)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]의 100분의 5
  • 나.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

2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: 그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